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최대주주 및 대주주 등 지분변동 안내_25.09.17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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작성자트리니티 자산운용(주) 작성일25-09-17첨부파일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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「자본시장과 금융투자업에 관한 법률」 제418조제5호에 따라 첨부와 같이 최대주주 및 대주주 등 지분변동 사실을 안내드립니다.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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「자본시장과 금융투자업에 관한 법률」 제418조제5호에 따라 첨부와 같이 최대주주 및 대주주 등 지분변동 사실을 안내드립니다.